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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왜 폐기하는가? 근거도 없고, 이유도 석연치 않아

주민자치회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나? 폐지안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시의원이 쥔 출자출연기관의 목숨 줄.

출자출연 관리주체인 춘천시의 입장 표명 필요

 

지난 10일 춘천시의회홈페이지에 박제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이 조례안 예고로 올라왔다. 조례 폐지는 주로 현재 사항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졌을때, 상위 법률과 충돌될 경우, 중복 규제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한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조례는 201912월에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조례로 처음 제정되었다가 2023마을이 빠지면서 춘천시자치지원센터로 개정되어 주민자치회 사업을 정책지원관이 직접 주민자치회를 찾아가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위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든 지 5년도 채 안되었고 현재도 사업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이유가 전문성 결여, 자발적인 주민참여 부족과 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고 운영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는 제시 되지 않은 채 폐지안만이 올라온 것이다. 이에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폐기안을 반대한다.

 

1. 폐지안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를 위해 춘천에서는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지난 4년간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박제철의원의 폐지안은 사업진행 기간이 짧아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기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상정되었다. 박의원의 언론인터뷰에서 주민자치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현재 체제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맞지 않다고 밝혔으나, 현 체제가 부합하다면 먼저 체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의회 조례안의 예고기간은 주말이 포함되어도 5일밖에 되지 않는다. 조례안이 상정된 이후에. 주민자치회위원들이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리기 전 반드시 당사자들의 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 폐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했어야 한다.

 

2. 시의원이 쥔 출자출연기관의 목숨 줄.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감독을 받으며 해마다 평가를 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결함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수정 보완되어야하며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때 폐지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투명한 절차나 과정 없이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앞으로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시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시의원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지원조례 폐지로 이어지고 향후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언제든 적용될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조례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받던 기관은 해산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시의원은 조례 폐지까지만이 권한이라 그 외의 일은 나몰라인가? 그들도 춘천시민이다. 대책 없는 선택으로 피해 보는 이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3. 출자출연 관리주체인 춘천시의 입장 표명 필요

춘천시의 정책으로 춘천시가 재정한 <사단법인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의 폐기안이 시의원 발의로 상정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관리주체인 춘천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 그리고 주민자치 지원 관련하여 센터 이외의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강점을 결합하여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자본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필요에 의해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진다.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한 기관이 있다면 감사와 평가 이후 지원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고 해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번 주민자치센터처럼 지원조례를 먼저 폐기하여 어쩔 수 없이 해산토록 하는 것은 시의원의 독단적 전횡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시민이 시의원에게 준 권한과 역할은 행정의 감시와 견제이지 행정을 좌지우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돌아올 책임의 무게도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1014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