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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공무원의 본분을 다해라! (24.08.20)

1.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헌법과 법령에 준하는 공무원의 태도부터 갖춰라!

2. 김진태 도지사의 건국절에 관한 주장은 자연인일 때 주장해라!

 

2024815일 광복절 기념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직도 들썩이고 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되어 빛을 찾은 날을 기념하는 행사장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가를 따지고 묻는 논쟁의 장으로 변해 버린 후 대한민국은 연일 건국일이 언제인가라는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뜨거운 논쟁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마저 기름을 들이부어 광복절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김문덕 지부장이 이종찬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면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김문덕 지부장 발언 이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하 김진태 도지사)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현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는 발언으로 광복절 행사 도중 광복회 회원이 항의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건국절을 지지하는 발언을 넘어 참석자들에게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강하게 펼쳐 더 논란이 된 광복절 경축식이 되었다.

 

우연찮게도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논란과 국정 역사 교과서에 흔히 뉴라이트라 불리는 학자들의 주장을 담고자 하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한다는 보수(保守)’라는 낱말이 현 보수정당과 정권에 부합하는 말인지 대한민국 건국 시기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되짚어보게 되는 대목이다.

우리 춘천시민연대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논란이 된 건국절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선출직 공무원인 김진태 도지사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헌법과 법령에 준하는 공무원의 태도부터 갖춰라!

 

우리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제117, 118조에 따라 현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태 도지사의 지위와 권한 또한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는 것은 법조인 출신인 김진태 도시자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지사로 당선된 자가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현 위치에 있도록 한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역설, 부조리한 상황인 셈이다.

 

더 나아가 선출직이기는 하나 도지사또한 공무원의 신분임을 김진태 도지사는 잊지 않기를 바란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 책임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공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입장과 가치보다는 국민과 도민을 모두 고려한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광복절 기념식과 같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기념하는 행사에 본인의 철학이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사 공무원의 본분에 맞는 행동과 발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헌법과 법령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김진태 도지사에게 권한 행사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도지사의 권한, 권력 행사에만 취하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의무부터 충실히 따르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김진태 도지사의 건국절에 관한 주장은 도지사 신분이 아닌 자연인일 때 주장해라!

 

김진태 도지사도 한 개인으로 자신만의 입장, 철학을 가질 수 있다. 그 철학이 해괴망측해도 대한민국에서 부여한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도지사 김진태는 그냥 한 명의 개인이 아님을 김진태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와 장소에서 굳이 1948815일이 건국절이라는 견해를 고수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맘껏 본인의 주장을 펼치시길 권유하는 바이다.

 

2024. 08. 20.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