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라 부른다.
(이하 ‘우리 단체’라 한다)
제2조 (소재) 우리 단체와 그 사무실은 강원도 춘천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우리 단체는 춘천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 의정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주적인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춘천시민의 자치 역량을 끌어내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
2.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언론 등 공적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감시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
3. 소외된 이웃, 동등한 인격으로서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향상 및 사회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
4.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일
5. 사회 전체의 민주적인 발전과 관련된 공동의 사안에 대하여 지역 내외의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일
6. 기타 우리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
제 2 장 회 원
제5조 (가입)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 (권리)
1. 회원은 우리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우리 단체의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우리 단체 가입 후 1회 이상 회비 납부한 회원은 모든 기구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우리 단체 가입 후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은 모든 기구에 대한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회원은 우리 단체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자격상실 과 복권)
1.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우리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2. 우리 단체에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3. 1항과 2항의 사유로 인해 자격상실 및 정지된 회원의 복권은 내규로 정한 과정을 따른다.
제 3 장 조 직
제 1 절 총 회
제9조 (지위)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회계 마감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재적 운영위원의 2/3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우리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총회는 재적 회원의 1/10(10%)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그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단체의 기본방침 결정
2. 전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3. 신년도 사업 보고 및 예산안 심의
4. 회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공동대표와 감사, 운영위원 선출
6. 고문 및 자문 위원의 추대
7. 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 2 절 임 원
제12조 (임원)
1. 임원은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을 지칭한다.
2. 임원은 사전공고를 통해 총회 15일 전까지 후보자 추천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3인 이내로 선출하고,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4. 임원은 춘천시민연대 활동상의 책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5.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자 하면 사퇴 1개월 이전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사퇴 처리한다. 사퇴 시 결원 보충은 내규에 따른다.
6. 임원의 자격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1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우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 집행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4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대표, 분과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이며, 약간 명의 선출직 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다.
제1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16조 (권한)
1.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2. 총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제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3. 일상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4. 우리 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산하에 조직과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제17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대표로 추대할 수 있다.
제18조 (고문)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고문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9조 (자문위원회)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20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절. 활동기구
제21조 (분과위원회)
1. 우리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부설기관) 우리 단체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 (특별위원회) 우리 단체의 특별 사안에 관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정한다.
제24조 (사무국)
1. 우리 단체의 사업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2. 사무국의 부서 설치 또는 사무국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사무국장이 공동대표단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제청한다.
3. 사무국원은 당직을 가질수 없으며, 겸직에 대해선 내규를 따른다.
제25조 (소모임) 우리 단체를 활성화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 모임, 동아리 등 다양한 모임을 둘 수 있다.
제26조 (후원회) 우리 단체는 재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27조 (재정)
1.(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수입) 우리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특별모금,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으로 한다.
3.(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4.(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5 장 보 칙
제28조 (준용 규정)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29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99년 9월 17일
1차 개정 2000년 9월 28일
2차 개정 2001년 1월 31일
3차 개정 2002년 1월 31일
4차 개정 2004년 1월 29일
5차 개정 2005년 1월 27일
6차 개정 2006년 2월 10일
7차 개정 2007년 1월 30일
8차 개정 2011년 1월 26일
9차 개정 2013년 1월 31일
10차 개정 2016년 1월 28일
11차 개정 2017년 2월 9일
12차 개정 2019년 1월 25일
13차 개정 2020년 2월 28일
14차 개정 2022년 2월 20일
15차 개정 2023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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