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견서
<의견>
1. 조례 폐지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합니다.
- 조례 폐지는 보통 현재 사항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졌을 때, 상위 법률과 충돌될 경우, 중복 규제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의 제안 의견은 시의원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합니다. 센터를 평가한 자료나 주민자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평가하기에 앞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수집과 내용 분석을 통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내려 등급을 매기거나 개선 권고 사항 또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평가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인 예산 배정, 제재 또는 경영개선 계획 수립 등이 취해져야 합니다.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감사 과정을 바탕으로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자체 논의와 의결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에도 ‘지원 조례안 폐지’라는 외부 압력으로 인해 기관의 해산을 유도한다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그에 따라 발생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원 조례안 폐지’가 이와 같은 과정으로 통과가 된다면 춘천시의 모든 출자 출연 기관에도 똑같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에 지원 관련한 향후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향후 대책 마련 없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센터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 계획 변경, 경영개선 등 후속 조치를 진행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센터 이외의 다른 대안이 마련한 후 센터를 해산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순서입니다. 현재 주민 자치사업에 관련하여 어떤 대안 마련도 없이 센터 지원 조례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부당합니다.